창투조합 출자지분 의무보유기간 완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업투자조합 출자지분 의무보유기간이 3년으로 완화된다. 위탁·재위탁 연구개발(R&D)도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연말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등 19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6일 밝혔다.

 정부는 벤처기업투자신탁 출자시 소득공제(출자금액의 10%) 가능한 출자지분 보유기간을 5년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벤처기업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50%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신탁이다.

 벤처기업 주식 양도세 비과세 의무보유기간도 완화한다. 벤처기업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의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키로 했다.

 R&D세액공제 대상에 위탁·재위탁 R&D도 추가한다. 현재는 일반 R&D 재위탁,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위탁·재위탁은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있다. 앞으로는 위탁·재위탁 R&D도 세액공제한다. 단 서비스R&D는 자체 연구개발비용만 공제 허용한다.

 R&D 세액공제 대상 비용, 수탁기관 범위도 합리화한다.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서 도서구입비, 국가자격검정응시료를 제외하고 R&D수탁기관에서 한국디자인진흥원을 제외한다. 도서구입비는 R&D와 관련성이 적고 디자인진흥원은 R&D 수탁 사례가 없기 때문이라고 기획재정부는 밝혔다.

 또 R&D특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대상업종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산업’의 범위에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추가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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