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소량 이용자 요금부담 줄어들 듯
정부는 이동통신 소량 이용자를 위한 최저구간요금제를 신설한다. 전기료 등 중앙공공요금의 원가정보를 민간에 맡겨 검증하고 부처 고위간부가 특정 품목 물가 관리를 전담하는 물가관리 책임제도를 시행한다.
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서민생활물가 안정방안’을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확정했다.
방안에 따르면 스마트폰 소량이용자의 요금부담을 낮추기 위해, 선택형 요금제 최저이용 구간 신설을 유도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분기 중에 기존 선택형 요금제의 최소사용량 보다 적게 이용하는 소량 이용자(음성통화 100분, 문자 100건 등)를 위한 최저구간을 신설할 계획이다.
스마트폰 이용자의 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무선재판매사업자를 중심으로 저렴한 스마트폰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고 MVNO 서비스 활성 지원을 위해 기존 이통사와 MVNO간 번호이동제 도입 등도 추진한다.
전기요금 등 11개 중앙공공요금과 관련해 필요하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원가검증 자문위원회’를 만든다. 원가 공개 이후에도 검증이 더 필요하면 민간에 맡겨 원가정보를 자세히 따져보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한 물가관리 책임실명제도 시행한다. 물가안정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각 부처 1급 간부를 품목별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쌀, 배추 등 수급조절이 중요한 품목이나 알뜰주유소, 물가안정 모범업소 등 물가안정 핵심정책에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저성장이 예상되는데 물가까지 오르면 서민에게는 너무 고통이며 물가문제는 장단기적으로 보면서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물가 외에도 가계부채 등 서민과 관련된 여러 지표도 종합적으로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