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공공소프트웨어(SW)사업 참여제한 강화 규정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 새해 1일 시행된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29일 광화문 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대기업 공공SW사업 참여제한 규정을 담은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 하한금액’ 고시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고시 개정안은 법제처나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공고와 동시에 시행한다. 골자는 매출액 8000억원 이상 대기업 SW사업 참여 하한금액을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8000억원 미만 대기업은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대기업 규제범위를 확대, 규개위 예비심사에서 ‘중요규제’로 결정됐었다.
박장호 총리실 경제규제관리관은 “의견이 엇갈렸던 사안이었다”며 “공생발전이 화두가 되면서 규개위를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한금액 상향과 함께 상정된 대기업 집단 계열사 편법 수주 차단 규정도 3년 후 효력을 상실하는 ‘일몰제’로 결정, 사실상 통과시켰다. 지식경제부는 행정예고에서 대기업 편법 수주를 막기 위해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SW기업은 매출액이 큰 기업의 참여 하한금액을 준용하도록 했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 공공정보화 시장은 중소기업 위주로 수행되고, 시스템통합(SI) 대기업은 해외로 나가는 정부 공생발전형 SW생태계 전략이 힘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전자정부지원사업 계획’에서 중소기업 전자정부사업 수행을 위해 △사업 주관기관 상세 제안요청서(RFP) 의무 제안 △긴급발주 시 공고기간 20일 이상 확보 △외부 프로젝트관리조직(PMO) 전문가 선임 △상주감리제 시행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전문성 부족 우려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중소SW 업계도 공공정보화사업 수주 확대 및 리스크(위험) 관리를 위해 공동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대안을 모색해 왔다.
정부는 후속으로 대기업 SI들이 해외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이 뒤따를 전망이다. 이미 주요 SI업체들은 정책 시행을 앞두고 글로벌 시장으로 방향을 틀고 미래 신사업 개척에 나서는 등 변화하는 환경 대처 준비를 서둘렀다.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전략은 지난 10월 27일 지경부가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했다. 지난달 행정예고 후 정부는 업계 의견 수렴작업에 착수했으며 이달 초 규개위에 상정됐다.
대기업인 SW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 하한 고시 개정안
자료:지경부(11월11일 행정예고 내용)
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 하한금액(고시) 개정 추진 과정
2011년 10월27일지경부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서 ‘공생발전형 SW생태계 구축전략’ 발표
11월11일행정예고
12월29일규개위 통과(일부 일몰제 도입)
2012년1월1일시행 예정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