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9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정동영 민주당 의원 등 143명이 공직선거법 93조 1항을 대상으로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6(위헌)대 2(합헌)로 위헌결정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 조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등은 물론 `기타 유사한 것`도 금지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트위터를 `기타 유사한 것`으로 분류해 온 상태였다.
이번 위헌결정에 따라 앞으로는 트위터 등을 통한 선거운동이 허용되고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도 재심을 통해 구제받게 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통합당 정동영 의원은 작년 3월 국민 청구인단과 함께 "해당 조항 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는 부분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해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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