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본격적 출연연 구조개편 작업 착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 국가연구개발원에 포함될 19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법인격이 완전 해체된다. 또 통폐합될 19개 출연연 원장 임기는 국가연구개발원 설립일로부터 1년으로 제한된다.
28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본격적 출연연 구조개편 작업에 나섰다. 연구현장에선 정부안이 출연연의 독립적 연구 환경을 없애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관련기사 3면
본지가 단독 입수한 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산업기술연구회는 완전 폐지된다. 국과위 산하 국가연구개발원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포함한 19개 출연연구원이 포함된다. 따라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을 제외한 출연연은 법인격을 해체하게 된다.
연구기관(국과위)에 원장 1인을 둔다는 항목을 추가, 법인격 해체에 따른 해당 출연연 원장은 더 이상 존속하지 않는다. 다만 부칙 5조(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19개 출연연의 원장 임기는 국가연구개발원이 설립일로부터 1년이라는 규정이 있다. 다만, 잔존임기가 1년이 넘는 기관장은 임기가 1년만 보장돼 이에 따른 파문이 예상된다.
연구기관은 연구 활성화를 위해 인력운영 유연성을 제고하고 연구조직 기능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그동안 출연연별로 가졌던 고유 브랜드는 사라진다. ‘ㅇㅇ연구원’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고 국가연구개발원 소속 ‘ㅇㅇ연구본부’ ‘ㅇㅇ연구소’ ‘ㅇㅇ연구 분원’ 등으로 기관 브랜드가 강등된다.
정부는 새해 2월 국회에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이 같은 정부의 출연연 강제 구조개편을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과기계의 한 관계자는 “출연연 법인격 해체는 지난 45년간 쌓은 출연연 노하우와 브랜드를 말살하는 처사”라며 “ETRI와 같은 큰 출연연을 제외한 구조개편은 당초 출연연 개편 목표와도 동떨어진 결과”라고 우려했다.
박희범·
<용어설명>
◆법인격=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권리 능력’과 같은 개념이다. 법인에는 공법인과 사법인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공공조합 등의 공공단체에도 법인격이 부여된다. 국과위로 이관되는 출연연들은 기존 개별 법인격이 사라지고 국과위 산하 단일법인인 국가연구개발원 소속으로 변경된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