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시 위반 기업집단 161개사에 2억3800만원 과태료 부과

 GS와 포스코가 기업집단 공시 의무를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기업집단 소속 284개사에 대한 기업집단 현황공시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이행 여부 점검 결과, 161개사가 공시제도를 위반해 총 2억3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기업집단 현황고시 점검결과 119개 회사의 195건의 위반행위 중 68건은 1억4900만원의 과태료 부과, 127건은 경고조치했다. 법 위반 회사수가 많은 집단은 GS(44개 회사)와 포스코(29개사)로 위반 회사별 과태료 금액은 GS 6490만원, 포스코 4085만원, 한진 1660만원, KT 1580만원 순이다.

 비상장사 중요공시 점검에서는 47개 회사의 60건의 위반행위중 39건은 8900만원의 과태료 부과, 21건은 경고조치했다. 기업집단별 과태료 금액은 한진 4472만원, 한국철도공사 248만원, 금호아시아나 1155만원이었다.

 법위반 주요유형은 손익현황·이사회 등 운영현황, 계열사 간 상품·용역 거래내역 등의 착오에 의한 일부 누락과 금액 오기 등 착오·실수가 대부분이다. 이는 재무 상태표상 계정별 금액 등을 공시양식에 옮겨적은 과정에서 공시담당자 부주의와 제도 미숙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새해 1월부터 내부거래 공시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공시점검에서 제외되는 기업이 없도록 4년에 걸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공시 위반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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