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주민등록법 개정안 의결에 따라 2013년 전자주민증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6일 지문인식기술 보유업체 슈프리마 연구원들이 전자주민증에 사용될 지문라이브 스캐너와 알고리즘을 테스트하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주민등록법 개정안 의결에 따라 2013년 전자주민증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6일 지문인식기술 보유업체 슈프리마 연구원들이 전자주민증에 사용될 지문라이브 스캐너와 알고리즘을 테스트하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