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국토해양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신설=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해 사진촬영 등이 가능하도록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제도를 신설했다. 비용절감 및 위험방지를 위해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초경량비행장치를 활용한 농약살포 및 항공촬영 등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어서 추진됐다. 제도 도입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를 활용한 사업영역이 확대돼 경제성·안전성을 도모하고 관련 초경량비행장치 기술이 발전할 전망이다.

 ◇교통신기술 처리기간 단축 등 신청인 부담완화=교통신기술 지정 처리기간 120일에 공고기간(30일)을 제외하도록 했으나, 새해부터는 공고기간을 포함한다. 이로써 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30일 단축하게 된다. 또 신기술 지정신청자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선행기술 조사보고서’ 제출의무를 폐지했다.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운영=새해 8월 1일부터 시·군·구청 또는 지적공사를 방문하지 않고 지적측량 바로처리콜센터(1588-7700)를 통해 24시간 무방문 지적측량 상담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적측량 바로처리 포털에서는 온라인 지적측량 상담 신청·접수는 물론 진행 상황·결과 확인도 가능하다.

 ◇지적선진화 사업 본격 추진=새해 3월 17일부터 2030년까지 전국 3761만여필지 지적을 정비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선진화 작업을 추진한다. 전국 약 13%에 달하는 도시개발 등 사업지구는 지적 확정측량을 통해 디지털화하며, 전국 약 72%에 해당하는 기존 지적도에 대해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디지털화한다.

 ◇해상에서 휴대폰 통달거리 확대=해상 이용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해상에서 휴대폰 통달거리를 연안 10~20㎞이내에서 50~80㎞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동통신 4사와 협약을 체결, 전국 연안 및 도서지역 유·무인 등대에 75기의 중계기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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