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아이폰 사용자 2만8천여명이 원고로 참여한 아이폰 위치정보 집단소송의 첫 재판이 해를 넘겨 내년 4월로 잡혔다.
25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전자소송 전담 재판부인 제5민사부(재판장 노갑식 부장판사)는 이번 집단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2012년 4월12일로 지정했다.
올해 8월17일 집단소송을 낸 지 8개월여만이다.
2차 변론은 5월10일, 3차 변론은 6월14일로 날짜가 정해졌다.
경남 창원에 있는 법무법인 미래로는 지난 8월 아이폰 사용자 2만8천여명을 대리해 미국의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소유자의 동의없이 위치정보가 수집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원고 1명에 10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창원지법에 냈다.
외국기업 본사를 상대로 한 국제소송이어서 미국에 있는 애플 본사에 서류를 보내고 애플 측이 이를 검토하는 시간을 고려해 기일이 잡혔다.
미래로가 창원지법에 낸 소장은 애플 본사에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미래로 측은 파악했다.
이재철 미래로 대표변호사는 "소장을 영어로 번역하고 외교 경로를 통해 송달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미래로는 지난 8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에 대해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한 사실조회를 법원에 신청했다.
미래로 측은 당시 방통위가 제재 조치를 취한 한 근거가 이번 소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아이폰 집단소송은 지난 5월 전자소송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대 규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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