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C투자증권 · 하이투자증권 거래소 징계 조치

 HMC투자증권과 하이투자증권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로부터 회원사 징계조치를 받았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도형)는 21일 글로벌 금융위기 리스크에 대비한 예방활동을 펼친 결과 양 증권사의 위반사례가 발생해 회원사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사후위탁증거금 관련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위반은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것은 물론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크게 손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MC투자증권은 사후증거금 예탁시한(익일 오전10시)을 넘겨 증거금을 징수했고 위탁증거금이 예탁되지 않았는데도 선입금처리 후 주문을 받았다. 하이투자증권은 사후위탁증거금률(13.5%)을 적용해야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지증거금률(9%)을 적용해 위탁증거금이 과소예탁된 주문을 받았다. 시장감시위원회는 HMC투자증권과 하이투자증권에 대해 각각 회원경고 조치하고, HMC투자증권 관련 직원 3명에 대해 감봉 또는 견책에 상당하는 징계를 요구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앞으로도 시장의 안정적 운영 및 자본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파생상품시장 리스크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회원감리를 강화하는 한편, 향후 동일 위규행위가 발생될 경우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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