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통신서비스 기업인 브리티시텔레콤(BT)이 구글을 특허 침해로 제소했다. 해외 언론들은 일제히 “구글을 제소한 주요 기업 대열에 BT가 참여했다”고 큰 관심을 보였다. 현재 구글은 오라클 등에게도 특허 침해 혐의로 제소당한 상태다.
19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들은 BT가 구글을 상대로 자사 특허 6개를 특허한 혐의로 델라웨어지방법원에 제소했다고 보도했다.
BT는 구글의 모바일 운용체계(OS)인 안드로이드와 구글 검색, G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구글플러스, 온라인 문서 서비스인 구글독스, 구글뮤직, 구글맵스 등을 포함한 서비스에서 자사 특허 6개 중 최소한 1개 이상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제소에서 거론된 BT의 특허 중 일부는 꽤 오래 전에 특허를 획득한 것도 있다. 예를 들어 미 특허 6,397,040번은 거의 14년 전인 1998년에 획득한 것으로, 사용자가 옵션이나 소스의 리스트를 추적할 때 자신의 위치를 사용하는 서비스에는 매우 폭넓게 사용된다.
특허전문가인 플로리언 뮬러는 자신의 블로그(포스 페이턴트)에서 BT가 미국에 이어 곧 유럽에서도 동일한 제소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독일 등 저작권자 우호적인 유럽 법정에서 제소하는 것이 구글을 압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BT의 제소에 대해 구글은 공식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C넷에 “이 주장에는 재고의 가치가 없으며 적극 맞설 것(We believe these claims are without merit, and we will defend vigorously against them)”이라고 전했다.
현재 구글은 애플,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이베이 등과 법적 분쟁중이다. 이번 BT의 특허 침해 소송은 구글의 대표적인 핵심 서비스 전반에 대한 것이어서 판결 및 화해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현선기자 h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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