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낙찰자의 입찰권 금액을 환불하지 않은 10원 경매사이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10원경매’로 불리는 온라인 경매쇼핑몰의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7개 10원경매 사업자에 미낙찰자의 이미 사용한 입찰권 금액 반환을 제한하는 약관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약관시정조치가 이뤄진 사이트는 럭키타임, 제로옥션, 예스베이, 세븐옥션, 쇼베이, 럭싱, 타이니옥션 등이다. 공정위 조치에 따라 이 업체들은 낙찰자를 제외한 모든 입찰자에게 경매에 사용된 유료 입찰권의 80%를 반환하도록 약관을 자진 시정했다.
10원 경매는 입찰권(500~1000원)을 구매, 클릭할 때마다 낙찰가가 10원씩 상승하고 최종 입찰권 사용자가 누적된 입찰가로 낙찰받는 방식이다. 낙찰자는 최종 낙찰가에 상품을 구매하지만 입찰권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금액이 있으므로 실제 구매가는 낙찰가보다 높게 된다.
이때 미낙찰자는 정상가에 물건을 구매하게 되는데 사용한 입찰권 구매액을 제외한 정상가를 지불하고 구매한다. 그러나 경매사이트가 제시하는 정상가가 시중가보다 20~30% 높고 구매를 하지 않을 경우 사용한 입찰권을 환불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실제로 한 경매사이트는 시중가가 30만원인 삼성 노트북이 3만1840원에 낙찰됐으나 입찰이 3184회 이뤄지고 회당 입찰권이 500원이어서 최종 구입가가 162만3840원에 이르기도 했다. 낙찰 받지 못한 입찰자들은 시중가보다 30%가까이 비싼 가격(39만원)으로 구입하거나 입찰비용을 포기해야 했다.
공정위는 미낙찰자에게 입찰권 구입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사업자가 부당이득을 취하고 소비자에게 예상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불공정약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입찰에 부담이 없다면 참여자가 무제한 입찰할 가능성이 있고 소비자도 입찰권을 낙찰 가능성을 높이는데 활용한 것이므로 사이트 운영자가 최대 20%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순미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사업자가 새로운 할인거래방식의 일종인 것처럼 파격적인 낙찰가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소비자의 사행심리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이득을 얻는 행위”라며 “이번 조치가 10원경매 시장에 공정성과 합리성이 보장되도록 거래방식 개선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