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동절기 전력부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12월5일부터 내년 2월29일까지 에너지다소비 건물에 대한 전기사용 및 난방온도 제한, 옥외 네온사인 점등을 강제로 제한하는 ‘에너지사용 제한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계약전력 100㎾이상인 전력다소비 건물과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toe이상 에너지다소비 건물, 주상복합 건물의 상업시설은 ‘건물 실내평균온도를 20℃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며, 모든 서비스업의 옥외광고물·장식용 네온사인은 피크시간대(오후 5시~7시)전면 점등이 제한되며 7시 이후에는 업소당 1개만 허용된다. 네온사인 및 난방온도 사용 제한은 12월1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5일부터 위반할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남도는 12월14일까지 에너지 사용제한 건물 및 시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사전안내 및 집중 계도활동을 실시한 후 12월 15일부터 도, 시군 합동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이번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로 지난 2월 에너지 위기 주의경보 발령에 따라 시행한 야간조명 제한은 폐지되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교진기자(marketing@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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