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특허등록신청서를 잘못 작성했거나 첨부서류를 빠뜨린 경우에도 1개월 내에 보완하면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내년 7월 1일부터 특허등록 신청서에 성명, 주소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특허등록에 관한 첨부 서류를 빠Em린 경우에도 1개월 내에 보완하면 등록받을 수 있도록 특허등록 신청 절차를 개선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허청은 우선 내년 1월1일부터 신청인이 주소를 잘못 기재한 경우라도 동일인으로 확인되면 특허청 담당자가 직접 주소를 정정해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신청인은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거나 첨부 서류를 빠뜨린 경우 다시 등록 신청을 해야하는 불편을 겪었다.
강철환 고객협력과장은 “앞으로도 고객이 더욱 편리하게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