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SW벤처도 40억 이하 공공사업 참여길 막힌다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공공 SW사업 대기업 참여 하한금액 변경내용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 SW사업 대기업 참여 하한 금액 인상’ 방침에 따라 소프트웨어(SW) 중견 및 전문기업 상당수가 내년부터 공공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전망이다. 3년 평균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 자기자본 비율이 500억원을 넘는 기업이 그 대상이다.

 5일 전자신문이 입수한 ‘SW 사업자 신고기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으로 분류된 SW업체는 340여곳에 달하며 대기업 계열 IT서비스 기업이 아닌 SW 중견 및 전문기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중소기업 사업기회 확대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매출 8000억원 미만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사업 금액 하한선을 기존 20억원 이하에서 40억원 이하로 두 배 인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정부가 예외 규정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40억원 이하 공공사업에 대기업 계열 IT서비스 기업 참여를 제한하려는 정부 취지와는 다르게 SW 중견 및 전문기업까지도 불이익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

 현행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는 대기업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시행령 17조의 4)’으로 정의한다. 중소기업을 갓 졸업한 기업이나 산업발전법상 중견기업도 대기업으로 분류된다. 내년에는 3년 평균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넘으면 유예기간 없이 중소기업을 졸업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다우기술·씨큐어넷·알티캐스트·에스넷시스템·조은시스템 등 대기업으로 신고한 SW 중견 및 전문기업들은 ‘매출액 8000억원 미만 대기업’으로 분류돼 40억원 미만 공공사업에 참여하지 못한다. 2008년 이후 신고한 기업들도 다시 중소기업 요건을 갖춘다면 중소기업으로 재분류될 가능성은 있다. 유사한 사례가 안철수연구소다. 올해 이 회사는 매출 1000억원 돌파가 예상되지만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

 연매출 규모로 중소기업 범위를 넘어 대기업으로 분류된 한 전자자원관리(ERP) 업체 경영자는 “중소기업기본법이 정한 중소기업 범위를 약간 초과한다고 해서 대기업 제한 조치에 함께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그동안 20억원 이하 참여제한 규정을 어렵게 견뎌왔지만 하한선이 40억원으로 올라간다면 이젠 공공사업 참여의 꿈은 접어야 할 처지”라고 하소연했다.

 전문가들도 제도 취지가 그룹 계열사 참여를 제한하려고 한 만큼 중견·벤처기업 참여를 막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 연구기관 한 관계자는 “대기업 계열사 참여만을 제한하는 것으로 알았다”면서 “중소기업이나 마찬가지인 중견기업까지 참여를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개선 필요성을 들었다.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조사기획팀장은 “각 업종에서 전문화로 큰 회사들이 단숨에 대기업으로 분류되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회사를 더 키워 고용을 창출해야 할 곳이 오히려 규제로 인해 중소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성격인 ‘행정예고’를 하고 업계 의견을 받고 있다. 의견에는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중견·벤처기업 처리문제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수렴한 의견을 검토한 후 고시를 확정, 이달 말에 발표하고 다음 달 시행한다.

 정대진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산업발전법상 중견기업에 대해선 구제조항을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표>공공 SW사업 대기업 참여 하한금액 변경내용

  *자료:지식경제부(11월11일 행정예고)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