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030200]는 30일 2세대(2G) 이동통신(PCS) 서비스의 종료를 놓고 일부 가입자의 집단소송 제기에 대해 "사업 폐지가 위법 행위 없이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KT는 "2G 가입자를 줄이는 과정에서 일부 불편을 끼친 부분은 있었지만 소송인들의 주장대로 위법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며 "사업폐지 예정일인 다음달 8일을 기준으로 8개월 이상 2G 종료 사실을 알린 만큼 전기통신사업법을 어겼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또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계 각층의 외부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 23일 KT의 2G 서비스 폐지 승인을 의결하고 다음달 8일부터 2G망 철거작업을 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에 대해 2G 가입자 970명은 KT가 가입자를 인위적으로 줄이기 위해 불법을 저질렀고 사업폐지를 60일 전에 알리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을 어겼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사업폐지 승인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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