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전 알바였어요 ㅠㅠ"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조직적인 구매 후기 게재와 판매개수 조작이 사실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28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판매개수 및 구매후기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소셜커머스 업체들에 대해‘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위반으로 과태료와 함께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정 조치를 받은 회사는 그루폰 유한회사(그루폰 코리아), 하나로드림(슈팡), 쇼킹온(쇼킹온), 주식회사 나무인터넷(위메이크프라이스)다.
공정위는 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1/6크기로 4일간 게시하고, 그루폰과 슈팡에 각각 500만원, 쇼킹온에 7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슈팡, 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 등은 국내 굴지의 소셜커머스 업체라는 점에서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구매자 얼마나 농락했길래 =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판매개수 조작, 직원들을 이용한 조직적인 구매후기 게재와 위조상품 판매행위 등을 적발함으로써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그릇된 영업 행태를 제재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우선 이들은 구매개수, 구매후기 등을 조작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전상법 제21조제1항제1호)를 지적 받았다. 판매페이지에 표시되는 구매자수를 허위로 부풀려서 입력하여 소비자의 구매를 유인한 곳은 그루폰, 쇼킹온, 슈팡이다.
예를 들어 쇼킹온은 고려홍삼진액세트를 실제 13개 판매하고 202개로 표시했고, 그루폰의 한 직원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관리용 그루폰캐쉬’를 이용하여 190여종의 상품을 구매했다가 취소하는 방식으로 구매개수를 부풀렸다.
또한 그루폰, 쇼킹온은 해당 회사의 직원들이 마치 진정한 소비자가 구매한 것 같이 구매후기 및 평가 등을 작성하여 소비자를 유인했다.
예를 들어 그루폰의 한 직원은 구매·이용하지도 않은 상품에 대해 마치 실제 구매후 사용한 소비자인 것처럼 다수의 상품후기란에 147개의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환불 처리도 주먹구구식이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루폰의 경우 소비자의 적법한 청약철회권 행사의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해야 함에도 환불요청일로부터 한달이상 처리를 지연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다.
예를 들어 지난 7월 29일에 판매한 AK플라자제휴이라운드몰 할인권에 대해 구매자가 8월 2일에 적법하게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였음에도, 처리를 지연하다가 구매자가 다시 게시판을 통해 항의하자 9월 2일에서야 환불처리했다.
이 밖에도 그루폰, 쇼킹온은 소비자가 1회 결제시 5만원 이상의 현금성 결제를 하는 경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가입 또는 설치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위메이크프라이스의 경우 키엘 수분크림, 뉴발란스 운동화 등 유명상표의 위조상품을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그루폰은 서비스 등 제공업체가 다른 소셜커머스 업체를 비롯한 제3자와의 유사한 계약 체결을 할 수 없음은 물론 계약체결을 위한 접촉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위약벌까지 부과하는 방식으로 업체를 부당하게 압박하다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셜커머스 시장의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시정하여 거래질서 확립할 수 있었다"며 "향후 직권조사를 통한 위법행위 시정조치와 함께 사업자들과 협의하여 소비자보호 및 시장질서 건전화를 위한 업체들의 자율적인 규율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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