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명암 가를 게임법 공청회 열린다

 규제냐, 진흥이냐. 게임 산업의 명암을 가를 법률 공청회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30일 코엑스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선택적 셧다운제, 청소년게임 아이템현금거래 금지, 아케이드게임 점수보관·교환 금지 등 주요 현안이 논의될 예정으로 산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화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게임 과몰입 및 불법 사행성게임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 측 이승재 게임콘텐츠산업과 사무관 발표를 시작으로 전문가 토론, 일반 국민 의견 청취 순서대로 이어진다. 김성곤 한국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 김창배 우송대학교 게임멀티미디어학과 교수(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 이헌욱 법무법인 로텍 변호사, 권헌영 광운대 법학과 교수, 박태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공청회에 앞서 게임사들은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춰 의견을 전달했다. 청소년 게임 과몰입을 막기 위한 강제적 셧다운제가 시행 중인 만큼 게임법이 ‘규제 올가미’로 작용하는 것을 경계했다. 문화부가 추진하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이중 규제로 작용해 중소기업에게 시장 진입장벽이 되는 것을 염려했다. 일부 게임사가 자체적으로 선택적 셧다운제를 운영 중이며 개인정보수집이 과다한 본인인증제 도입은 지나친 규제라는 입장이다.

 주요 규제 대상으로 떠오른 아이템현금거래 사이트와 아케이드 업체는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는 아케이드게임 점수보관 금지 정책에 강력 반발, 문화부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졌다.

 아이템거래업체들도 자체 정화활동인 클린캠페인 결과를 문화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입법 예고된 원안대로라면 성인 이용자 아이템 현금거래까지 전면 차단된다. 아이온, 리니지 등 일부 인기 온라인 게임은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최대 70% 이상 매출 감소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돼 청소년 접근 및 가입 이용이 차단된 상황에서 이는 회사의 존폐가 달린 문제”라며 “원안대로라면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이용자 권리까지 침해하게 되고 음성거래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