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회사, 내년 RPS 이행률 50%대 예상…과징금 폭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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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가 시행되지만 발전회사들의 내년 이행률은 50%선에 그칠 전망이다. 다음 해로 의무량을 이월할 수 있는 30% 의무량을 제외해도 미 이행률이 20%에 달해 RPS 시행 첫 해부터 과징금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24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RPS 시행으로 발전6사가 확보해야 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1800㎿ 수준. 반면에 내년 발전회사들이 운영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300~400㎿로 20% 정도에 불과하다.

 발전회사들은 의무량을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로 부족분을 채운다는 계획이지만, 낙관적으로 전망해도 이행률은 50% 안팎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다. 태양광 이외에는 REC를 구매할 만한 곳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RPS 미 이행에 따른 과징금은 발전사 별로 100억원이 넘을 전망이다. A발전회사는 20% 미 이행을 발전량으로 환산하면 1억6000만㎾h이다. 발전업계가 추정하는 육상풍력 기준 평균 REC 가격 50원과 REC 대비 1.5배 과징금을 적용하면 120억원 과징금이 예상된다.

 발전업계는 신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허가 지연과 REC 품귀현상에 따른 가격상승이 겹치면 과징금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징금을 내는 것보다는 적자가 나더라도 자산 확보 차원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에 나서는 것이 낫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발전회사들은 RPS 이행과 관련 REC 자원 확보 및 특수 상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 발전회사 관계자는 “발전사 중 RPS 의무량을 채우지 않고 과징금을 내려는 곳은 없다”며 “신재생에너지 설비 허가 지연과 REC 품귀현상으로 불가피하게 이행하지 못한 부분은 정부도 예외를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도별 발전회사 RPS 의무 비율(단위:%, ㎿)

 자료: 발전회사 취합. 수자원공사 대수력 및 시화조력 충당량 제외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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