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연구소[053800]는 주요주주 원종호 씨의 지분이 9.2%(91만8천681주)에서 10.8%(108만4천994주)로 늘었다고 22일 공시했다.
지분 변동에 따른 보고 의무는 지난 2009년 6월2일 발생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 2년6개월가량 지연됐다.
현행 규정상 상장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요 투자자가 주식 보유량에 변화가 생기면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원씨가 뒤늦게 변경공시를 했지만 지분공시 의무는 위반했다며 소명을 받아 처벌수준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반 동기와 정황을 따져서 어떤 조치를 내릴 지 결정할 예정이다. 공시의무를 위반하면 최고 3년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원씨는 안철수연구소 주식에 장기 투자해 2대 주주가 됨으로써 800억원의 평가차익을 거둬 관심을 끈 인물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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