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 사업권 획득에 앞서 다단계 방식으로 가입자를 모집해 논란이 됐던 uC텔레콤컨소시엄이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추진을 전제로 단말 교환권을 판매했지만 신청서조차 접수하지 못함에따라 기존 가입자들의 반발과 피해가 예상된다.
21일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18일 신규 이동통신사업을 위한 와이브로 주파수 할당 신청 마감 결과 IST와 KMI 두 곳만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uC텔레콤은 18일 오후 방통위를 방문했지만 필요 서류를 갖추지 않아 허가신청서를 접수하지 못했다. 이날은 신규 이동통신사업에 필요한 주파수를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
앞서 uC텔레콤은 제4이통 사업을 추진한다며 마케팅협력사 셀웨이유와 함께 개인사업자와 이용자들에게 7000개 이상의 스마트폰 교환권을 판매했다. 가입자가 약 14만원을 입금하면 내년 서비스 개시 이후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교환권을 받았다.
사업권 획득 실패 시 일부 금액만 환불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사업신청서도 접수하지 못해 논란이 예상된다. 교환권을 구입한 한 개인사업자는 “심사과정에서 탈락한 것이라면 몰라도 사업신청서조차 제출하지 못했다면 애초 사업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며 항의 의사를 표시했다.
uC텔레콤은 “방통위와 유관기관에 주파수 할당 보증금 절차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설명받지 못해 필요서류를 구비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uC텔레콤은 방통위와 관계 기관에 이의를 제기하고 신청서 제출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