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로 KT 2세대(2G) 서비스 폐지 승인에 관한 2개월간의 유예기간이 만료됐다.
KT는 2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공식적인 폐지 승인 재요청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번 주 전체회의를 열어 KT 2G 종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폐지 승인이 유력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가입자 불만을 조기에 해소하고 향후 유사한 문제 재발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비스 종료 아닌 ‘업그레이드’=KT는 2G 서비스 대신 보다 나은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오해하는 것과 달리 서비스를 폐지하거나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4G 롱텀에벌루션(LTE) 등 차세대 서비스로 새로운 가치를 전하는 업그레이드라는 설명이다.
KT는 2G 서비스를 종료하면 해당 주파수 대역에서 LTE 상용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기존 2G 가입자들 전환 작업과 이용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타사 전환 가입자에게도 유상 지원책을 내놓은 것은 해외에서도 유례없는 사례다.
KT 가입자는 현재 15만명으로 전체 KT 이통 가입자의 1% 수준이다. 앞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국회에서 사견을 전제로 언급한 KT 전체 가입자 중 1%(16만여명) 가이드라인에도 부합하는 수준이다.
◇이용자 불만에도 귀 기울여야=KT가 2G가입자를 줄이는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 권익을 침해한 것은 논란거리다.
KT는 거부의사를 밝힌 가입자에게 하루에도 수차례씩 전환을 독촉하는 전화를 걸고 사전 동의없이 집까지 방문하며 불만을 샀다. 직원들이 개인휴대폰에 담긴 지인들 전화번호를 조회해 2G 이용 여부를 알아낸 후 인맥을 이용해 전환을 종용한 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KT로서는 2G 종료에 성공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발생한 가입자 불만을 조기에 해소하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인 셈이다.
◇방통위 가이드라인 마련 시급=KT 2G 종료 승인 여부를 떠나 방통위의 무원칙한 정책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뚜렷한 가이드라인 없이 수개월 이상 종료 승인 판정을 미루다보니 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오해와 갈등이 이어졌다.
최시중 위원장은 지난 6월 국회에서는 “2G가입자가 50만명 이하로 떨어져야 종료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이달 초 국회에서는 전체 가입자의 1%(약 15만명)을 가이드라인으로 언급해 혼선을 부추겼다.
이에 따라 지난 9월에는 이경재 국회의원이 “모호한 승인 심사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을 주장하기도 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2G서비스 종료는 현재 수백만명에 달하는 2G가입자를 보유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곧 겪어야 할 문제인 만큼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