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포털들이 고객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마케팅에 이용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국내 14개 주요 온라인 사업자들의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조사해 62개의 개인정보 관련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사업자들이 관행적으로 주민등록번호와 신용정보 등을 수집, 보관할 수 있게 한 조항, 개인정보 유출시 모든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고객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고객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등이 수정대상이다.
이번 공정위 조사에 의하면 그간 포털사이트 야후와 구글은 자사 메신저나 SMS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메시지 내용이나 전화번호 등을 분석·수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터파크는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한다는 동의를 철회한 뒤에도 이를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롯데닷컴은 고객의 개인 정보를 동의도 받지않고 보험과 카드 같은 상품 판매에 활용왔던 사실이 밝혀졌다.
이밖에도 네이트, 싸이월드, 옥션, 카카오톡, 홈플러스, 구글 등은 불명확한 사유를 들어 모든 책임을 회사가 아닌 고객에게 떠넘기도록 한 불공정 약관을 적용해왔다.
이에 따라 네이트, 싸이월드, 디시인사이드는 더 이상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보관하지 않기로 했다. 네이버, G마켓, 옥션도 본인확인 용도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거나 보관하지 않을 예정이다.
다음, 인터파크, 11번가, 롯데닷컴도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보관 폐기를 위한 시스템 정비작업이 완료되는 즉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보관하지 않기로 했다.
또 개인이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 같은 통신 내역을 개인의 별도 동의 없이 일괄적으로 수집하는 것도 시정조치를 받았다. 야후, 구글 등 해당 사업자는 문제가 되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관련 내용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책임을 지고, 법률의 명백한 근거나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유 하에서만 회사의 책임을 배제시킬 수 있도록 시정조치 했다. 더불어 고객의 동의 없이 광고 등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삭제됐다.
공정위는 이번 직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관련 약관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약관규제법 준수 기준을 제정해 내달 배포할 예정이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