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체제로 통합·이관 여부가 이르면 내주 결정된다. 관계부처 합의안이 도출되면 국과위는 곧바로 법령 개정 작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국과위 고위 관계자는 15일 “내주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 민간위 안 적용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지경부 외 재정부에서도 민간위 안에 따라 출연연을 국과위로 이관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김도연 국과위원장,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신임 지식경제부 장관 등이 모여 지배구조 개편방향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난 9월 27일, 10월 31일에 이은 세 번째 장관급 회의다. 3차 회의는 당초 이번 주 개최키로 했지만 FTA를 비롯한 주요 사안이 겹치면서 내주로 연기됐다.
그는 “빠른 협의를 위해 민간위 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민간위 안과는 다른 내용은 배제했다”며 “부처 간 출연연 구조개편 작업이 상당한 진전을 이뤄 내주 회의가 마지막 합의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처협의가 마무리되는 즉시 관련법 개정에도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도 “출연연 구조개편은 민간위 안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조만간 개편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간위 안에 따르면 출연연 가운데 20곳은 단일 법인으로 통합, 국과위 소속으로 이관된다. 출연연 통합법인명은 ‘국가연구개발원’이다. 나머지 출연연은 교과부와 지경부, 농림부 소속으로 두거나 민영화된다.
이에 앞서 김도연 위원장은 최근 “국과위가 발족한 지 7개월이 됐는데 더는 출연연 구조개편을 질질 끌어서는 안 된다”며 “이달 안에 결론 내겠다”고 말한 바 있다.
부처 간 합의 이후 법 개정작업은 또 다른 문제로 남아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상 출연연 소속을 국과위로 전환하는 법개정 작업이 수반돼야 한다.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얽힌 만큼 법령 개정 작업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게 과기계의 중론이다.
<표>출연연 구조개편 추진일지
2008.4 출연연 개편 필요성
2009.4 아더.D 리틀에 출연연 개편 방안에 관한 용역 발주
2009.7 출연연 운영효율화 추진방안 보고
2009.11 과학기술출연연 발전 민간위원회 출범
2009.11~2010.6 민간위원회 개편안 VIP보고
2010.7 민간위원회 해체
2010.7~9 과학기술계 현장 의견수렴
2010.9 당정협의
2010.10 국과위 개편안 국과위 보고
2010.11 법 개정 추진 및 법률안 확정(차관 및 국무회의)
2010.12~2011.1 출연연선진화추진단 개편안 검토
2011.3 새로운 형태의 국과위 출범
2011.9 출연연개혁안 관계부처 장관 1차 회의
2011.10 출연연개혁안 관계부처 장관 2차 회의
2011.11 출연연개혁안 관계부처 장관 3차 회의(예정)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