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진입규제 개선과제 현장점검 실시 결과 공개
현재 개인이나 법인이 인터넷을 통해 전통주를 구입할 경우 구매량이 하루 50병을 넘게 못하도록 하고 있는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지난 2009년 9월과 2010년 4월 실시한 1,2단계 진입규제 개선 4개과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며 14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
공정위는 전통주의 인터넷 판매를 허용한 것과 관련, 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사이버거래소에 36개 전통주 업체가 입점해 과실주, 증류식 소주 등 6가지 종류 150여개 품목의 전통주를 판매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러나 인터넷 구매 시 성인인증방법을 `범용인증서`로만 제한, `용도제한용`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개인이나 법인 동일인 1일 구매 수량이 50병으로 제한돼 있어 기업체 등이 선물용ㆍ행사용으로 전통주를 구매하는 데 불편해 국세청과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공정위는 추가로 규제를 개선할 경우 "전국 유통망을 확보하지 못한 영세 전통주 업체들의 판매망이 확보돼 매출이 증대되고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맥주(1천850㎘→100㎘ 이상) 및 희석식 소주(130㎘→25㎘ 이상)의 면허 시설기준을 완화한 것과 관련, 제주개발공사가 오는 2013년 7월부터 시판을 목표로 `제주맥주(가칭)` 시제품을 개발 중이어서 경쟁이 촉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또 공정위는 그동안 우체국이 독점해온 신용카드 배송업무를 민간에 개방한 결과, 리원ㆍ이노지스ㆍ건건PNP 등 3개사가 신규 진입, 경쟁이 촉진돼 배송료가 절감되고 심야ㆍ주말ㆍ공휴일 등에도 배송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LPG 수입업 등록 요건을 완화한 과제의 경우 진입규제 개선 후 삼성토탈㈜이 새로 진출, 가격경쟁이 촉진돼 향후 택시, 장애인차량, 영세음식점 등 LPG 소비자들의 연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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