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합의 사항을 국내 법령에 반영한다는 취지로 외국제작물 편성 비율을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위성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업자(PP)는 영화를 100편 튼다면 국내 제작 영화가 25편 이상이어야 했다. FTA가 발효되면 국내 영화는 20편만 방송해도 무방하게 됐다. 애니메이션 역시 국내 제작물 편성 비율을 100분의 35에서 100분의 30으로 풀었다.
1국가 제작물을 제한하던 규제도 바꿨다. 지금까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1개 국가 제작물을 60% 이상 편성하지 못했지만 이를 80%까지 완화했다. 미국 드라마·시트콤을 24시간 중 14시간까지만 편성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19시간 내보내도 된다.
방송에서 영화·애니메이션·드라마 ‘스크린쿼터’를 대폭 완화한 것이다.
국내 영상 제작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날 회의에서도 양문석·김충식 두 상임위원은 “국회에서 FTA 비준안을 승인한 후에 다루자”는 의견을 내고 퇴장했다. 남아 있던 최시중 위원장과 홍성규 부위원장, 신용섭 상임위원이 의결했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