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제4이동통신사업자 윤곽이 가려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복수사업자가 경합하더라도 고득점순으로 1개사에만 사업권을 주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1일 제61차 회의를 열어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오는 18일까지 신규 사업자용 와이브로 주파수 할당과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신청 접수를 받은 후 11월 말~12월 초 허가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방통위는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 후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된 곳을 대상으로 주파수 할당 절차를 진행한다. 주파수 할당 공고기간이 오는 18일까지여서 이날까지 허가신청서를 낸 법인은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본 허가 심사를 받을 수 있다.
11일 현재 기간통신사업허가를 신청한 법인은 한국모바일인터넷(KMI) 한 곳이다. KMI는 이번 주 중 주파수할당 신청절차도 마칠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IST컨소시엄도 비슷한 시기에 기간통신사업허가와 주파수 할당 신청에 나선다.
IST컨소시엄은 약 2000억원을 투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 SB모바일을 1대주주로 현대증권 사모펀드, 삼성전자(현물출자), 현대유엔아이 등과 함께 5000억원 이상 자본금을 확보할 방침이다. IST컨소시엄은 외국계 자금 등을 추가로 유치해 총 7000억원 규모로 사업권에 도전한다. 대표는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장관이 단독으로 맡기로 했다.
IST컨소시엄이 참여하면 신규 기간통신사업권 경쟁은 복수사업자 구도로 바뀐다. 방통위는 복수 사업자가 심사기준을 통과하더라도 시장경쟁 상황을 고려해 총점 고득점순으로 1개 사업자만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심사위원 구성안과 심사기준도 확정했다. 심사위원은 20여개 주요 단체·학회로부터 2~3명씩 추천받아 법률·경제·회계·기술 분야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심사사항은 △기간통신역무제공 계획 타당성과 설비규모 적정성(50점) △재정적 능력(20점) △제공역무 관련 기술개발 실적, 계획 및 기술적 능력(25점) 등이다. 각 심사사항별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이면 심사통과 자격을 얻는다. 2개 이상 사업자가 통과하면 최고 총점 법인이 허가대상으로 선정된다.
이창희 통신경쟁정책과장은 “현재 일정상으로는 12월 초 허가대상법인이 선정될 예정이지만 추가 신청법인이 나오면 이보다 2주 정도 늦은 12월 중순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간통신사업 허가 심사사항 및 세부 심사항목> ※자료:방송통신위원회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