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능시험에도 수험생들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모든 전자기기를 시험장으로 반입할 수 없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능시험 관련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모든 시험장에는 휴대폰과 디지털카메라, MP3,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전자기기 반입이 일체 금지된다.
시험장 반입금지물품을 소지한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했다가 본인이 선택한 시험이 모두 종료된 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간주돼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 된다.
실제 지난 2011학년도 수능시험에선 50명의 수험생이 휴대폰, MP3플레이어 등 반입금지물품을 소지한 것이 적발돼 성적이 무효처리 됐다.
교과부는 이밖에 △예비소집일 반드시 참석 △시험당일 8시 10분까지 입실 △4교시 탐구영역 선택과목 시험방법 사전 숙지 등 수험생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자세한 수험생 유의사항은 수능시험 전날인 오는 9일 예비소집장소에서 수험표와 함께 배포된다.
정진욱기자 jjwinw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