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폭탄 막는 `빌쇼크 방지법` 발의

 통신요금 ‘폭탄’을 막기 위한 이른바 ‘빌 쇼크(bill shock) 방지법’ 제정이 추진된다.

 2일 국회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이동통신사가 높은 통신 요금을 부과하기 전에 고객에게 미리 고지하도록 의무화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빌 쇼크 방지법은 사용자가 당초 약정한 요금을 초과하거나 국제전화 요금 등이 과다하게 발생할 경우 소비자에게 별도로 사전 고지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 미국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발효됐다

 전병헌 의원은 “스마트폰 도입 이후 사용 잠금 버튼이 눌러지지 않는 등 기계적인 문제와 복잡한 요금체계로 인해 요금 과다청구 발생 사유가 다양해지고 있다”며 “소비자가 통신 과소비를 예방하고 과다 요금 원인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통신사가 사전 고지하도록 한 것”이라고 법안 내용을 설명했다.

 전 의원은 “상반기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민원 분석 결과 스마트폰 이용자 급증에 따른 데이터사용과 요금 민원이 꾸준히 발생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통신 과소비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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