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사전예방을 위하여 11월 1일부터 9일까지 유입가능성이 높은 도내 철새도래지 및 집중관리지역 방역실태를 특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금년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철새 등 야생조류의 이동이 왕성한 시기로 HPAI 유입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이를 예방하고 방역의식 고취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및 시도 합동으로 11개반 27명을 구성, 전국 106여개소의 AI 집중관리지역 및 철새도래지 주변 가금사육농가, 도축장, 사료·분변처리업체의 소독시설 운영실태 등을 교차점검하며 우리 도는 춘천, 강릉, 속초, 철원 지역이 주요 점검대상이다.
이번 특별점검기간 중 미흡한 사항 발견시 현지시정 조치를 하며 소독 미실시 등 방역규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50~300만원) 등 강력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강원도는 HPAI 증상이 닭·오리가 다르게 나타나는 등 타 질병과의 감별이 필요하고, 유입되더라도 타 농장으로의 확산 방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농가는 의심축 발생시 시·군 또는 가축위생시험소에 즉시 신고하여 줄 것과 야생조류 접근방지를 위한 그물망 설치, 잔반급여금지, 주 1회 이상 축사소독 등 철저한 차단방역을 당부하였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김용삼기자(dydtka1@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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