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2.9%↑..KTX 3.3%↑

5년 동안 동결됐던 고속도로 일반 통행료가 이달 말부터 2.9% 오른다.

또 4년 동안 묶여있던 철도운임도 KTX가 3.3% 오르는 것을 비롯해 내달 중순부터 평균 2.93% 인상된다.

국토해양부는 물가 상승, 유가 상승 등으로 교통 요금에 지속적인 인상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교통요금을 이같이 조정한다고 1일 밝혔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일반 통행료가 평균 2.9% 인상되지만 출퇴근 할인, 주말 할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1.76% 오르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철도요금의 경우 KTX의 요금 인상폭은 평균보다 높게 잡는 대신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새마을, 무궁화의 인상폭은 각각 2.2%, 2.0%로 최소화했다. 통근열차의 요금은 동결된다.

◇고속도로 통행료 차등제 확대= 국토부에 따르면 평균 2.9% 오르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경우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교통 수요 성격에 따라 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우선 출퇴근 할인이 확대돼 현재 아침 5~7시, 저녁 8~10시에 적용되는 출퇴근 차량 통행료 50% 할인 대상 차량이 크게 늘어난다.

기존에는 1종 승합ㆍ화물차와 3인 이상이 탑승한 승용차에만 할인이 적용됐지만, 이번 개편으로 1~3종 전 차량으로 확대돼 승용차의 경우 탑승 인원과 관계없이 통행료를 반액 할인받게 된다.

국토부는 출퇴근 할인제 확대를 통해 서민의 출퇴근 부담이 경감될 뿐 아니라 혼잡이 최고조에 달하는 오전 7~9시, 저녁 6~8시의 교통량이 인접시간으로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전 7~9시, 저녁 6~8시의 통행료는 현행과 같이 1~3종 차량에 대해 20% 할인이 유지된다.

반면 갈수록 혼잡이 심화되고 있는 주말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통행요금을 5% 할증한다. 할증 대상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승용차와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 미만 화물차 등 1종차량이다. 다만 설과 추석 명절에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밖에 재정구간과 민자구간이 연계되는 구간에서는 민자구간에서 최저요금 대신 거리요금을 받도록 개선, 각 구간 별로 100~700원의 통행료 할인효과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통행료 인상으로 한국도로공사의 재무구조 악화가 다소라도 늦춰지고, 통행량 분산 등으로 탄소 저감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철도요금에 시간 가치 반영= 2007년부터 동결됐던 철도 요금의 경우 동력비, 유류비 인상분을 감안하면 최소 7%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지만 물가인상에 따른 서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률을 평균 2.93%로 억제한다.

아울러 그동안 서비스 시간에 관계없이 단순히 거리에 비례해 매겨왔던 운임도 시간가치를 반영해 합리화한다.

KTX의 경우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의 정차역 수가 2개 이하인 경부선 6개 열차를 A등급으로 설정해 운임을 0.6% 할증하고, 일반열차는 각 구간별 선로 최고 속도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해 속도가 빠른 노선은 운임을 더 받고, 느린 노선은 요금을 낮춘다.

이에 따라 경부선과 호남선 등 A등급 노선은 1.1% 할증, 중앙선 동해남부선 충북선 대구선 등 B등급 노선은 1.0% 할인, 태백 영동 경북선 등 C등급 노선은 2.2% 할인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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