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 “신문지원법안 회기내 조속처리를”

 신문협회가 신문지원 법안의 조속처리를 요구했다.

 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회기 안에 최대한 빨리 처리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협회는 법사위 위원들에게 전달한 문서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에서 신문지원 관련 법안 4건을 통합해 여야 합의로 지난 9월 14일 법사위에 회부했으나 논의 일정도 잡지 못한 채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회기를 넘기면서 자동 폐기될 우려가 크다”며 “우리 신문이 언론으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이번 회기 내 최대한 빨리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당초 문방위에 올라온 신문지원 관련 법안은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신문 등의 지원·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과 한나라당 허원제·김성동 의원,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4개 법안이다.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8월 31일 4개 관련 법안을 통합 조정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문방위 대안으로 채택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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