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C 합병 때 비상장기업 가치 산정 증권사가 맡는다

 앞으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가 비상장기업 합병시 기업 가치 산정을 증권사 자율에 맡겨진다. 스팩제도가 이렇다할 합병실적을 내놓지 못하면서 활성화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스팩의 우량기업과 합병을 지원하기 위해 △가치평가 관련 기업공개(IPO)와의 역차별 해소 △증권사 책임 강화조치를 골자로 규정 개선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IPO와 역차별 해소를 위해 합병시 비상장기업 가치평가를 증권사 책임으로 완전 자율화한다. 비우량기업과의 합병추진에 따른 주가하락 등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증권사의 합병관련 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증권사 보유 주식의 합병후 보호예수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한다. 합병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가격도 공모가 이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이번에 스팩 대책을 내놓은 것은 2009년 12월 제도 도입 이후 1년만에 22개 스팩이 상장했지만 공모가를 하회하는 데다 합병성공도 2개사에 불과한데 따른 것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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