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창의재단은 강화된 ‘직무 관련 범죄고발 지침’과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임직원 처분기준’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재단 임직원은 앞으로 200만원 이상 공금횡령이나, 3000만원 이상 공금유용 시 무조건 고발된다. 금품·향응 수수는 고의 여부와 금액에 따라 고발된다. 직무관련 범죄고발 의무가 있는 책임자가 이를 묵인한 때에도 징계받는다. 또 직무 관련 부당행정행위가 본인이나 제3자에게 이익을 줄 경우, 사안과 고의여부를 고려해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
재단 측은 “업무처리 부서의 판단에 따라 고발 여부가 결정되는 문제점 예방은 물론, 온정주의 문화와 솜방망이 처벌 관행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