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제약사인 그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 동아제약이 복제약을 철수하고 경쟁 않기로 한 담합행위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신약 특허권자인 GSK가 동아제약에 복제약 시장에서 철수하고 경쟁 의약품을 제조·판매하지 않는 대가로 신약판매권 등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기로 한 담합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1억7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항구토제인 조프란을 판매해온 GSK는 98년 동아제약이 같은 효능의 복제약인 온다론을 개발, 시판에 들어가자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특허소송을 취소하는 대신 동아제약이 향후 항구토제 및 항바이러스 시장에서 철수하고 신약 판매권을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합의했다.
GSK는 동아제약에 조프란의 국공립병원 판매권 및 당시 국내 미출시 항바이러스 신약인 발트렉스 독점 판매권을 제공했다. 조프란은 목표 판매량의 80%만 달성해도 2년간 매출액의 25% 및 3년째는 매출액의 7% 지급, 발트렉스는 판매량과 관계없이 5년간 매년 1억씩 지급하는 이례적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공정위는 실제로 양사는 특허분쟁을 취하하고 복제약 철수와 경쟁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실행함은 물론 합의를 담은 판매권 계약을 지속적으로 갱신하면서 2011년 10월 현재까지 담합을 계속 유지·실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