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한약재 수입절차 간소화 및 민원 편익을 위해 한약재 품질검사신청을 전자문서로 대신한다는 내용을 담은 ‘수입의약품등 관리규정’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주요 내용은 한약재 품질검사 신청 시 전자문서시스템을 도입하여 관세청 통관단일창구와 연계한다는 것이다. 한약재 수입자는 전자문서(인터넷)를 통해 관능검사 신청과 관세청 수입신고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고, 관능검사결과는 관세청으로 직접 통보되게 된다.
그동안 한약재 수입절차는 수입한약재품질검사기관의 관능검사 후 민원인이 직접 검체수거증(종이서류)을 발급받아 관세청 수입신고 시 첨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민원 불편이 제기되어 왔다.
식약청은 이번 전자문서시스템 도입으로 한약재 수입통관 기간이 단축되어 민원 만족도 제고 및 보세창고 보관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홈페이지((www.kfda.go.kr)〉정보자료〉법령자료 〉제·개정고시)에서 확인 가능하다.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