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금융사도 연간 40건에 그쳐
최근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유통 및 통신업계의 대비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민감한 고객 정보를 다수 보유한 유통이나 통신업체 중에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지금까지 단 1건도 없었다.
유통과 통신업은 고객의 인적사항뿐만 아니라 생활 방식 등 사적인 부분의 자료까지 모두 갖고 있어, 해커 또는 정보 구입자들이 노리는 핵심 시장이다.
계좌 정보를 보유한 대형 금융사나 중소 정보업체도 올해 들어 9월까지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43건 가입하는데 그쳤을 정도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개인정보유출에 대비해 기업들이 보험에 가입하거나 자체 기금 보유 등을 통한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대비가 매우 미흡하다"면서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연간 40건 수준이며 이마저도 대형 금융사에 몰려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9월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각 기업이 고객에 막대한 손해 배상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의무 적용 대상을 350여만개로 늘렸고 법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일본은 지난 2005년 4월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손해 배상이 급증했다. 사고 발생 건수가 2004년 366건에서 2005년 1천32건, 손해배상금액은 4조9천412억원에서 6조5천163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국내 기업들도 앞으로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막대한 손해배상으로 문을 닫는 곳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현대캐피탈이 175만건, SK커뮤니케이션즈가 3천500만건, 삼성카드가 80여만건의 고객 정보를 해킹 또는 직원의 부정으로 유출 당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인터넷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로 연평균 3조5천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침해 상담 건수가 올해에만 7월까지 6만7천여건으로 지난해 5만5천여건을 이미 넘어섰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기업의 피해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삼성화재 등 손해보험사들은 다양한 관련 상품을 출시해 기업들의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보유한 일반 기업의 경우 `개인정보유출 책임보험`에 가입하면 되고, 금융기관이나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 담보 특약`에 들면 된다.
이들 보험은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자에 지급해야 할 법률상 손해배상금부터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사죄광고 비용, 사고 방지를 위한 컨설팅 비용까지 보장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개인정보유출 피해와 관련해 소송인단을 모집하는 인터넷 카페가 속출하고 회원 또한 수만명 수준에 이르고 있어 개별 기업이 소송과 이에 따른 배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고 있다"면서 "개인정보유출 피해 보험을 활용하면 정보보안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SW 많이 본 뉴스
-
1
NHN클라우드, 클라우드 자격증 내놨다···시장 주도권 경쟁 가열
-
2
美 퀄컴에서 CDMA 기술료 1억 달러 받아낸 정선종 前 ETRI 원장 별세
-
3
공공 최대 규모 사업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ISMP부터 착수
-
4
지난해 공공 SaaS 솔루션 계약 규모, 전년 대비 2배 성장
-
5
정부, “올해가 공공 AI 전면 도입 원년”…공공 AX 종합대책도 수립
-
6
[ET시선]토종 클라우드 업계, 위기는 곧 기회
-
7
[CES 2025 포토] 유니트리 부스 휴머노이드 로봇 G1
-
8
[이슈플러스]'단순하지만 강력'…크리덴셜 스터핑에 계속 뚫리는 보안
-
9
신한DS, 120억 차세대 외자시스템 개발 사업 수주
-
10
정부, 460억원 투입해 AI 분야 최고급 인재 양성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