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유죄…외환은행 매각 칼자루는 금융위로

 서울고등법원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긴 시간을 끌어온 외환은행 매각 칼자루는 금융위원회로 넘어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조경란 부장판사)는 6일 외환은행 합병 당시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된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벌금 42억9500만원을 선고 유예했다. 외환은행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유 전 대표 등이 1주일 내로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형이 최종 확정된다.

 유 대표는 2003년 11월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해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 주가를 조작하고 특수목적법인(SPC)간 수익률 조작과 부실채권 저가 양도 등으로 243억원을 배임하고 21억원을 탈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고법 판결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에 대주주 적격성 요건 충족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론스타가 충족명령을 받게 되면 현재 보유한 외환은행 주식 51.2% 가운데 한도를 초과한 주식 41.2%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론스타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위는 한도 초과 주식을 처분하도록 명령하게 된다. 구체적인 일정은 오는 19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처분 방식은 법리 검토와 금융위 위원의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금융위가 론스타에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릴 것과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하려는 시도를 중단시킬 것을 요구했다.

 금융노조는 “계약대로 외환은행이 매각되면 론스타는 90%가 넘는 프리미엄을 챙긴다”며 “막대한 국부유출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고, 하나금융도 회사와 주주에 대한 배임행위를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하나금융은 론스타와 주당 1만3390원에 인수계약을 맺었으나, 6일 외환은행 주가는 7280원으로 떨어진 상태다.


박창규기자 k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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