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ED(대표 김재권)는 발광다이오드(LED)조명 3종에 대해 탄소성적표시 인증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환경부가 주관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이 운영하는 탄소성적표지제도는 제품의 생산·유통·사용·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기해 친환경 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됐다.
인증 받은 LED램프의 탄소배출량은 시간당 3.5g으로 백열전구 대비 7%에 불과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