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가 회사의 전화 시스템에 접속하여 악의적 컴퓨터 코드를 보내어 수신자가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게 되면 이에 대한 손해가 막심하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입자는 이동통신 회사를 상대로 보안 위반의 결과로 인한 재정적 손실에 대한 배상 소송을 청구하게 된다. 이 경우 가입자가 보험으로 보상을 해주는 방법은 없을까. 개인정보보험은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험은 기업이 미래에 닥칠 여러 위험요소로부터 닥칠 손해에 대해 최소한도의 안정장치를 마련해 주기도 있다.
즉 개인정보의 보험가입 대상은 부정접속, 정보사용권한 부여오류, 해킹, 바이러스 침투 등으로 인해 사용자 인식불능, 제3자에 의한 고객개인정보 유용노출, 서비스제공자의 금전적 손실, 기업의 비밀 유출, 데이터 도난 및 훼손 등의 손해 발생한 보안위험과 정전등이 해당된다.
또 시스템과부하, 화재, 수재, 보안실패에 따른 기능마비, 소프트웨어 혹은 어플리케이션 설계오류, 접속속도장애 및 접근불능 등으로 인한 운영장애 및 중단, 사용자인식불능, 서비스 제공자의 금전적 손실, 서비스 운영장애 및 중단에 따른 배상책임청구보상, 데이터훼손 등에 의한 오작동위험 대비 등이 가입대상이다.
또한 명예훼손, 저작권 위반, 상표권 위반 등으로 인한 특정인 명예훼손, 타인의 개인정보 유용, 지적재산권 침해,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배상책임피소 등도 이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회사에서 발생하는 유사시 보안사고에 대해 개인정보보험은 든든한 안전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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