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평균 오천만원 정도가 보이스 피싱을 통해서 중국으로 흘러간다고 한다. 보이스 피싱 피해자 대부분은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며 대부분 평생 모은 재산들인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들 중 많은 분이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고 한다.
또 신고 자체가 어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라서 피해 규모가 더 커지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는 경찰을 사칭하는 2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9월 30일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서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신고 또한 간편하며 신속하게 할 수 있어 예전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개별 금융회사에 전화를 하고 은행에 개별적으로 신청 또는 재판까지 해야 하는 어려움이 많았는데 특별법을 통해 “112”에 신고만 하면 된다.
피해자는 경찰 신고 후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을 하여 “피해신고확인서(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은행에 가서 “피해신고확인서와 신분증, 피해구제신청서(은행비치)”를 3일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 금융소비자협회는 “특별법을 계기로 앞으로는 보이스피싱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지길 바라며 더 나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대포통장, 대포폰 문제로 인해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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