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나 기관에서 운영하는 데이터센터, 전산실에서 각종 피해, 손상 등 기업에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이를 대처하는 것이 바로 보험이다.
특히 최근 연이어 터지는 보안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이같은 필요성은 더욱 더 고조되고 있다.
전자기기 보험은 전자기기의 사용 또는 관리 중에 예측할 수 없는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때 그 효과를 발휘한다. 즉 화재, 폭발, 전기적, 기계적 사고 등으로 인한 하드웨어의 물적손해와 보관하고 있는 외적정보매체의 손실 및 대용기기를 사용함에 따른 추가작업 비용등에 해당된다.
전자기기 보험이 보상하는 보험은 크게 제1부문(물적손해), 제2부문(외적정보매체),제3부문(추가작업비용)으로 나눠 구성됐다
우선 제1부문(물적손해)의 경우 화재, 낙뢰, 파열, 폭발, 연기, 부식성 가스, 수침, 습도, 우박, 서리, 폭풍 등이 해당된다.
또 전기적사고(단락, 합선, 과전류 등), 기계적 사고, 종업원 또는 제3자의 악행 등과 기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명기되지 않은 원인 등이 해당된다.
제2부문(외적정보매체)은 물적손해에서 담보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구내에 보관중인 정보매체가 손실을 입었을 때 재료비, 재생비용 등에 따른 손해비용을 보상한다.
제3부문(추가작업비용)부문은 물적손해(제1부문)로 인해 가동이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되어 손상된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대용기기를 사용함에 따른 제반 작업비용을 보상해준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교진기자(marketing@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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