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 환불기준은 학원운영업? 아니면 인터넷콘텐츠업?’
오는 10월부터 이러닝을 학원운영업으로 규정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 시행된다. 하지만 이러닝의 학원법 적용으로 이러닝 수업비 환불기준이 바뀌면서 이러닝업계의 수익성 하락이 예상된다. 이러닝 특성을 반영한 환불규정을 학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국U러닝연합회는 “개정 학원법으로 교습비와 환불규정을 오프라인 학원과 동일한 잣대로 적용하면 이러닝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닝의 특성에 맞는 교습비와 환불 규정을 학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아달라”는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전달했다.
이러닝 업계가 문제 삼은 규정은 소비자 귀책에 따른 수업료 환불기준이다. 그동안 이러닝은 각 업종의 환불기준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인터넷콘텐츠업으로 분류됐다. 인터넷콘텐츠업은 이용자가 서비스가능일로부터 7일 이후에 환불을 요청하면 이용일수(또는 실제 이용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약금 형태로 총요금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하면 된다.
하지만 학원법을 적용 받으면 이러닝은 학원운영업으로 분류되어 수업 개시 7일 이후라도 10% 공제 없이 무조건 잔여일에 해당되는 금액을 환급해야 한다. 결국 인터넷콘텐츠업 대신 학원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라야 하므로 손해가 발생한다는 게 이러닝업계측 주장이다.
또 일부 이용자는 한달치 강좌를 하루만에 듣고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어 학습기간을 우선 고려하는 오프라인 학원 환불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인터넷콘텐츠업 환불기준처럼 실제 학습범위를 고려한 환불기준을 추가할 것을 교과부에 주문했다.
정현재 한국U러닝연합회 사무총장은 “이러닝 교습시간은 단순히 수강기간 뿐만 아니라 결제한 강좌의 전체 강좌파일 개수도 의미하므로 학습량도 교습시간에 포함된다”며 “환불조건을 오프라인 학원과 차별화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통합 적용할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교습료 산정 기준도 이러닝은 서버, 첨단 IT 플랫폼 및 SW,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시스템, 다양한 디지털미디어 등 여러 가지 복잡한 기술이 적용되고 초중고 및 어학분야 등 세부 대상별로 서비스 내용이 다양해 일괄 교습료 산정이 어렵다고 연합회는 호소했다.
이에 대해 서병재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장은 “이러닝 서비스가 일반 학원과 약간 성격이 다른 것이 있는 것은 맞다”면서 “차이점 등을 검토하고 적절한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표>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학원운영업 환불규정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