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치료재료를 재사용하거나 저가 재료를 사용하면서 고가 재료로 대체 청구하는 방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겨온 의료기관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치료재료 부당청구로 총 334개 기관이 적발됐으며 이로 인한 부당이득금은 25억6천89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37%에 머물렀던 적발률도 매년 늘어 지난해에는 40% 포인트 증가한 77%에 달했다. 2008년에는 총 135개 조사기관 중 50개 기관이 적발됐으며 지난해에는 264개 기관 중 205개 기관이 같은 이유로 부당이익금을 환수당했다.
대표적인 부당청구 유형은 재사용이 금지된 1회용 치료재료를 재사용한 뒤 새것을 사용한 것처럼 중복 청구하는 수법이다.
3년간 적발된 334곳 중 77곳은 복강경 투관침(복부·장기 수술 시 내시경 주입로 확보를 위해 쓰이는 주삿바늘) 등의 치료재료를 재사용해 10억7천400만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가 치료재료를 사용한 뒤 고가 제품을 사용한 것처럼 대체청구하는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지난 3년간 238개 기관이 이 같은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겨 약 13억1천950만원을 환수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 의원은 "상대적으로 약제에 비해 치료재료는 법적 근거 및 처벌 조항이 없어 관리가 부실하다"며 "환자의 몸에 직접 닿는 의료기기인 만큼 공급내역 보고를 의무화하고 유통체계를 투명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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