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의 채용이나 문화행사를 알리는 `공익적 목적의 정보`에 관한 방송 자막은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익적 자막`의 범주에 재난·질병·세무·선거·보훈 등 관련 정부시책과 수도 및 가스중단·성금모금·긴급수혈 등 민생정보, 공익적인 방송사 정보 등을 포함하기로 의결했다.
이 가운데 방송사 정보는 방송사 직원채용과 자사 정보 안내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방송사 자체 정보와 문화예술·사진전·스포츠·불우이웃돕기 행사 등 방송사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공익행사가 해당한다.
방통위는 공익적 목적의 정보(고시) 제정안에 대해 다음 달 입법예고하고, 11월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또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난 7월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전자파 인체보호 종합대책`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휴대전화에만 적용하는 전자파 제한 규제 범위를 태블릿PC와 노트북 등으로 확대하고, 해당 기기의 전자파 측정값을 방통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또 주거지 주변의 전자파 노출량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회성으로 해왔던 전자파 인체영향 연구를 중장기적 연구로 확대해 추진하며, `어린이와 청소년의 휴대전화 이용 가이드`도 제작해 홍보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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