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여객자동차 운행 시 동일한 위법 행위에 대한 벌금ㆍ과태료 등의 중복 부과가 개선되고, 시내버스 면허 발급 등의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동일한 위법 행위에 대해 형벌, 과태료, 과징금이 중복 부과돼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가해지는 것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제재에 따른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제재 수단간 중복 부과를 개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객자동차 업자가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과 관련해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중복 제재가 가능하다.
또 시내버스 면허, 사업계획변경 인가 등 현행 시ㆍ도 지사에게 위임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은 업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교통 광역화에 따른 국가적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조정은 현재와 같이 국토부 장관이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10일까지 국토부에 전달하면 된다. ☎02-2110-867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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