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기획]에코 기술 개발, 정부도 돕는다

 정부는 최근 엄격한 규제로 기업의 에코기술 개발을 독려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5월 TV가 2012년 7월부터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 및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최저소비효율기준이란 에너지 효율 기준에 미달되는 저효율 제품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는 의무조치다.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에너지 효율을 1~5등급으로 구분해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효율 등급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

 지경부는 TV가 평면 디스플레이 채택 후 대형화되면서 가정 내 전자제품 전력소비의 17%를 차지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에너지 절약과 함께 에너지 효율 기술 개발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미국이 올해 5월부터, EU가 내년 11월부터 TV를 효율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함에 따라 정부의 선제적 조치가 수출품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에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개정하면서 냉장고와 세탁기·드럼세탁기·공기청정기·식기건조기를 효율 기준 상향 품목에 포함시켰다. 냉장고의 경우 그동안 에너지효율 1등급 비중이 70%를 넘어서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조치로 등급 기준이 강화되면서 1등급 비중이 11%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세탁기와 드럼세탁기·공기청정기·식기건조기도 비슷한 이유다. 식기건조기는 1등급 비중이 100%였다.

 특히 소비전력량 외에 다른 기준을 추가해 1등급 획득이 더욱 어렵도록 했다. 세탁기와 드럼세탁기는 ‘1㎏당 1회 세탁 물 사용량’과 ‘세탁비’가 추가됐으며 식기건조기는 1등급 필수조건으로 ‘대기전력’ 기준이 새로 포함됐다.

 규제만 있는 건 아니다. 에코 기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당근’도 준비했다.

 산업기술진흥원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녹색인증제도는 녹색기술에 대해 녹색산업융자지원, 사업화촉진시스템구축, 판로·마케팅 지원, 기술사업화 기반 조성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두고 있다.

 녹색기술은 기존 10대 부문 61개 중점 분야에서 태양열 등 24개가 추가된 85개 분야로 확대될 예정이며 핵심 기술 역시 1263개에서 1745개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밖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 등 효율관리 3대 프로그램을 통해 에코 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고 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