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 U+가 초고속 인터넷 대리점들에 월 가입자 유치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강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LG U+는 전남ㆍ광주지역 초고속 인터넷 대리점들에 월평균 초고속인터넷 300~1천건, 인터넷 전화 150~500건, 인터넷 TV 90~250건의 가입자 유치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강제했다.
특히 LG U+는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거나 개통, A/S 등의 업무권역을 변경한다는 이행확약서까지 받아두고 이행확약서의 조건에 대해 대리점들은 민형사상의 어떤 책임도 주장하지 못하며 손해의 책임 또는 보상 등을 주장하지 않는 조건까지 설정했다.
이에 대해 LG U+ 관계자는 "공정위의 경고 내용은 지난 2009년에 전남지역에서 발생된 건으로 해당 대리점들에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았다"며 "본사 차원에서 확인한 즉시 시정 완료됐고 현재 이런 사례들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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