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 U+가 초고속 인터넷 대리점들에 월 가입자 유치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강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LG U+는 전남ㆍ광주지역 초고속 인터넷 대리점들에 월평균 초고속인터넷 300~1천건, 인터넷 전화 150~500건, 인터넷 TV 90~250건의 가입자 유치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강제했다.
특히 LG U+는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거나 개통, A/S 등의 업무권역을 변경한다는 이행확약서까지 받아두고 이행확약서의 조건에 대해 대리점들은 민형사상의 어떤 책임도 주장하지 못하며 손해의 책임 또는 보상 등을 주장하지 않는 조건까지 설정했다.
이에 대해 LG U+ 관계자는 "공정위의 경고 내용은 지난 2009년에 전남지역에서 발생된 건으로 해당 대리점들에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았다"며 "본사 차원에서 확인한 즉시 시정 완료됐고 현재 이런 사례들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IT 많이 본 뉴스
-
1
저궤도통신위성 뜨는데 韓, 주파수 등록 2건...ITU 등록 서둘러야
-
2
한국이 전장이 된 '모던워페어4(사)'... 익숙한 골목에서 마주한 전쟁의 얼굴
-
3
통신 유통점 '종사자 등록제' 전면 확대…규제 과도 우려도
-
4
“6G망, 통신 3사 공동 구축해야 광대역폭 확보”
-
5
중국 스마트폰, 칩플레이션 직격탄
-
6
[전파칼럼] 전자기전 경쟁력, 안테나에서 시작된다
-
7
[포토] 삼성전자, 갤럭시 최초 클립형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 온'
-
8
삼성전자, 첫 클립형 '버즈 온' 출격…커널형과 투트랙 공략
-
9
[사설] 저궤도위성통신, 검토만 할 건가
-
10
[포토] 삼성전자, 갤럭시 최초 클립형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 온'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