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에게 받은 추석 선물이 별로 필요 없거나 중복될 수가 있는데 유통업체들이 제품을 교환해주는 제도를 다양하게 운용하고 있어 잘 활용하면 요긴하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영수증이 없어도 인근 매장을 방문하면 선물세트를 교환ㆍ환급해준다.
다만, 포장을 개봉한 경우는 교환이나 환불이 안되며 개봉 후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일단 전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홈플러스도 전국 모든 매장에서 교환과 환불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이 있어야 하지만 홈플러스에서 산 제품으로 인정되면 영수증을 분실하거나 선물 받은 제품도 교환ㆍ환불이 된다.
롯데마트는 자사 매장에 산 제품인 게 확인되면 18일까지 다른 물건으로 교환해주거나 같은 가격대의 상품권으로 바꿔주며 신선식품은 제외된다.
백화점은 대부분 배송 전에 선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단계 나아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배송 전에 선물 수령인과 통화해 원하면 동일 금액의 상품권이나 같은 브랜드의 다른 제품으로 바꿔 주는 것이다.
롯데백화점은 원산지 표시위반이나 유통기한 경과, 무허가 제품에 대해 판매가의 3배를 지급하는 `식품 선물세트 3배 보상제`를 실시한다.
배송 이후에 교환을 원하면 생활용품이나 신선도 유지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 선물세트만 품질 상태 확인 후 바꿔준다.
현대백화점은 변질 우려가 없는 통조림 등이나 생활용품 등을 전표 및 영수증 확인 후 동일 가격대의 선물세트로 교환해 준다.
신세계백화점은 받은 물건을 가지고 백화점을 방문하면 제품 상태에 문제가 없는 경우 상품권을 교부해 원하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갤러리아 백화점도 배송이 끝난 선물을 교환해주지만, 영수증을 지참해야 하고 생활용품이나 신선도 유지가 필요없는 제품으로 대상이 한정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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