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게 인력과 기술은 기업의 존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하지만 대기업의 중소기업 인력 부당 유인과 채용 등 불공정행위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서 인력과 기술 보호도 중요한 항목이라 보고 이에 대한 감시와 법집행을 강화한다.
정부는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 행위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 사례를 해당 지침에 반영해 부당 유인·채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계획이다. 조달 물품 제조·입찰에 관한 적격심사기준에 인력 부당 유인·채용 등 불공정행위를 추가해 정부 입찰에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정부 연구개발 사업 평가기준에도 불공정행위를 포함한다. 중소기업청 연구개발(R&D) 지원사업부터 우선 시행한 뒤 향후 전체 국가 연구개발사업으로 확대 적용한다.
중소기업 개발기술에 대한 보호장치도 강화한다. 부당한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기술자료 임치제를 의무화한다. 기술임치제는 기술 보유자가 핵심 기술정보를 제3의 공인기관에 맡겨 거래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중기청 R&D 지원과제에 임치제 이용을 의무화하고, 향후 전체 국가 연구개발사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기술보호상담센터는 기술·인력 유출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법률상담과 서류작성,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식재산권 소유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분쟁 중이면 소송을 대리하거나 소송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기술인력 유입 촉진과 중기 장기근속자 인센티브 부여도 추진한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이 취업 후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형 계약학과와 재직자 특별전형 운영 대학을 확대한다.
월 20만원까지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범위를 중소기업 연구소 연구원에서 중소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